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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06 2017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3: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탑 곡로 4길 15 아주 이 편한 세상 2 단지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아주 사우나 방면에서 내 곡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우로 굽은 도로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거제시 소유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약 6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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