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5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25』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0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65.6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방호벽과 중앙 분리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1 차로에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 20:20 경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128에 있는 선산 휴게소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6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 파워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