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00:10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성우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활 천로 121-57 성조 암 약수터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활 천로 121-57 성조 암 약수터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김해 시청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약 6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범칙 금 납부 고지서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