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0. 01:17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공장 앞 편도 2 차로를 인동 광장 사거리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 분리대 수리비 1,570,68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01:25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 준 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 2 공단 로 268, 현대 오일 뱅크 구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견적서 사본,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발생 시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고발생 시점과 최종 정차 지점 위성사진 현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전 종료 시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