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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7:00 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영주시 장수면 소 룡 리 중앙 고속도로 부산 기점 275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2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8:05 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중앙 고속도로 부산 기점 217킬로미터 지점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대구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위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7,012,15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 및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2,592,90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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