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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5 2016고단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7. 05:5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C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세관 방면에서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굽은 도로이고,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크레도스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통영세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크게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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