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24 2013고단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용산피씨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호시장 쪽에서 테마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10,000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