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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24 2013고단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 05: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독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용산피씨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호시장 쪽에서 테마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10,0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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