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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11. 00:20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산대교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나주시청 쪽에서 영산대교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3쪽, 46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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