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 끝 충격흡수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으로 밀린 충격흡수대로 들이받게 하고, 동시에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으로 충격흡수대에서 떨어져 나간 모래주머니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자동차에 2,203,91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위 포터 화물자동차에 343,82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각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