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사거리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에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 I(3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레조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뒤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267,4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 A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