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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3 2013고단2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13: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5-1 용하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7 앞 도로를 늘푸른마을 금강아파트 쪽에서 이동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밀집지역이어서 도로 양 옆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차량이 이중주차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지나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D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르테 승용차를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가게 하여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곳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탑승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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