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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노143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08. 3. 7.경부터 2009. 6. 1.경까지 지급받은 합계 53,570,000원 부분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17. 1. 9.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지급받은 합계 3,580만 원 부분을 유죄로,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09. 1. 20. 125만 원을 송금받은 부분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17. 3. 3. 100만 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부분은 확정되었고,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 C을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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