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84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피고인 A과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서 제3~5쪽 기재와 같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한 금원을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