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노3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29.자 1,000만 원을 초과한 사기의 점(2014. 12. 29.자 100만 원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서 제3쪽 기재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택지(AA)개발공사계약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9. 12. 17.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