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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노3326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F을...

이유

1. 피고인 A, C, H, J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H, J의 2017. 7. 26.자 피해자 불상에 대한 5억 원 및 2017. 10. 30.자 피해자 불상에 대한 5,000만 원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일자의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 역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피고인 H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은 종전부터 알고지낸 B으로부터 일반적인 사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소개받아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도 단순 기계적인 업무만을 반복하였을 뿐 O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자금 흐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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