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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4 2020노51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모두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기방조 및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J의 환전 의뢰를 받고 그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미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공탁하였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미화를 환전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인바,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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