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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71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상표법위반의 점, 타인 제작 상품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주문에서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상표(G)가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다는 것은 제품의 동일성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작한 작업정과 피해 회사가 제작한 작업정은 동일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 회사 상표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경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할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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