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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6140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C 차량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위 차량의 운전자이다.

원고

B는 2005. 8. 6.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D 운전의 E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D과 위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 등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9,232,92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34212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9.자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32,92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12. 17.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2009. 1. 1.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은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2279, 2014하면2279호로, 원고 B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2277, 2014하면2277호로 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5. 6. 16. 및 2015. 6. 23. 각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모두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자신들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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