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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1 2019가단624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9841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각 16,195,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2. 1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 A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4904호, 2016하면490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12. 22. 파산선고결정을, 2017. 5. 11.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17. 5. 26. 확정되었고, 원고 B은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4689호, 2016하면468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 20. 파산선고결정을, 2017. 3. 28. 면책결정을 받아, 2017. 4. 12.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이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도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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