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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4363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과 피보험자를 B대리점을 운영하는 C, 보험기간 2010. 11. 1.부터 2012. 11. 1.로 정하여 고용인 부정직 사고에 대한 회사금융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기간 중 위 대리점의 컨설턴트인 원고가 상품을 외상으로 가져간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2. 8. 8. C에게 보험금 6,443,321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21728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24.자로 원고에게 6,443,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2017. 5. 31. 송달되어 2017. 6.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5702, 2014하면570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0. 19.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5. 11. 3.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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