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1322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155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9. 5. ‘원고는 피고에게 52,672,949원 및 그 중 43,369,8257원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2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20.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 5. 26. 6,990,058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29.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서울회생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7. 7. 21.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6하면9049,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8.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