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1977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1. 26.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199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2.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4.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6222호, 2011하면622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6. 7. 파산선고를, 2012. 8.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2. 9.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데,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이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