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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149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에이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에이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1. 12. 1.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케이투자산관리대부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는 2012. 4. 20. 다시 위 대출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3. 7.경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 8053호 양수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공시송달에 방법에 의한 소송 진행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6626호, 2015하면662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7. 27.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8. 12.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악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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