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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4 2012노69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석은 I이 주식회사 푸른자리(이하 ‘푸른자리’라 한다)와 석물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설치한 것으로 위 I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비석을 잡아당길 것을 예견하여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공원과 I 사이의 D공원 회원가입계약서(증거기록 26-28쪽)에는 회원들은 D공원 측에 일정 금액의 묘지사용료와 더불어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제3조, 제8조), D공원 측은 회원들이 계약상 대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묘역을 관리하며(제17조), 회원들은 D공원 측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규격 품질의 석물을 D공원 측과 합의 하에 설치할 수 있고(제18조), 회원들은 D공원 측이 지정한 시설물(석물, 조경물 등)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으며 D공원 측은 무단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고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제6조 제3항), D공원 측은 전쟁, 천재지변 또는 풍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묘지 및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제1항)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약조항들을 유기적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회원들이 D공원 측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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