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5.경 피고 측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 H 측과 이 사건 카페의 인수에 관하여 논의하며 권리금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자신의 아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I’를 운영할 것이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아들이 아닌 H 측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측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H 측으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 측은 2017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점포 앞 부지에 출입로 데크공사를 하고, 이 사건 카페의 주방장인 J에게 막말을 하여 J이 사직하는 등 3개월간 이 사건 카페 운영을 방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평소 원고의 카페 운영을 간섭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 권리금 부분 3,000만 원 카페 운영 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측이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할 의사를 보인 H 측에 권리금을 요구한 사실, H 측이 피고 측에게 원고가 권리금을 요구한다고 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