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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5259243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매물정보, 리모델링 가능 여부와 그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서 2015년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높으니 그 가격을 조율해 달라고 하면서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 측이 제시한 매수가격 220억 원을 포함한 매수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측(이하 ‘소유자 측’이라 한다)과 협의를 하여 2015. 6. 26.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5. 6. 22. 절차진행을 보류해 달라고 하였고 2015년 8월경 매수가격 215억 원을 포함한 새로운 매수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내용에 대하여 소유자 측과 다시 협의를 하면서 피고 측과 함께 소유자 측의 관리부장인 D을 만났고 이후 2015년 9월 첫째 주에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피고 측과도 협의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5. 9.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형차가 못 들어가고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동향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피고 측이 2016년 3월경 원고에게 매매금액이 200억 원이면 당장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소유자 측의 의사를 타진하였더니 소유자 측은 매매금액이 208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 측에게 200억 원과 208억 원의 중간선에서 타협을 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였으나 피고 측은 200억 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은 얼마 뒤인 2016. 6. 9. 원고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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