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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 10. 경 서울 강북구 D 2동 201호에 대하여 임차인 E, 임대인 F 사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임차인 측 부동산 중개사로서 임대인 측 부동산 중개 사인 G 공인 중개사무소의 H와 공동으로 중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8. 15:3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131601호 원고 E, 피고 F 외 1 인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제 7 단 독 재판장 앞에서 “① 증인이 2015. 7. 23. 이 사건 부동산 (D 2동 201호) 의 임대 보증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임차인 측과 함께 G 공인 중개사무소에 방문한 시간은 오전 10 시경이었다.

② 증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날 처음 임대인 F을 만났다.

③ 임대인 F 측은 임차인 측이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면 사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되므로 그렇게 이행을 하자는 말이라도 했으면 되었는데 잔금 일이나 그 다음날에도 그런 말을 정확히 한 적이 없다.

④ 잔 금일 당일 임대인 F 측이 근저당권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임차인 E 측이 잔금을 치르면서 은행에 동행하여 근저당권을 해결하자 고 제시하였지만 임대인 측이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위 임대차 계약상 잔금 일인 2015. 7. 23. 경 임차인 측은 피고인과 따로 G 공인 중개사무소에 방 문하였고 그 시간대도 오전 10시를 훨씬 넘었으며, ② 피고인은 2015. 5. 10. 경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 F과 임대인 측 부동산 중개사 H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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