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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3650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 C의 오빠인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측(원고, C)과 피고 측(D, 피고)은 2000. 6.경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용인시 기흥구 E 답 1,302㎡ 중 651/1302 지분(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E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6. 10. 접수 제47885호로 2000. 6.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E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하였지만, 농지취득자격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여 위와 같이 D 명의의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다.

그런데, 2012. 6. 26.경 피고 측은 원고 측과 협의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고 E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E 부동산을 F에게 다시 처분하였고, 피고 측은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현금 170,000,000원과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4,661㎡ 중 661/4661 지분(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만, G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동생인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다. 라.

위와 같은 E 부동산의 무단 처분행위를 놓고 원고 측은 피고 측에 격렬히 항의를 하였고, 원고 측과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듭한 끝에 피고 측은 2013. 12. 5. H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G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4. 3. 1.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0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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