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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34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17』 【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E( 이하 E 측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선박 건조 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공동으로 인수하였으나,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양측 간에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경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 자로 E 측과 『 주식회사 F 관련 합의서- 이하 1차 합의 서라 칭함 』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E 측이 투자한 투자금과 그 투자 금 이외에 E 측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그때까지 지출한 금액 54억 1,286만 원 상당 , E 측이 인수추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 4억원을 2015년 8월 10일( 정 산금 지급일 )까지 금융기관이 그 지급을 확약한 경우 E 측은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E 측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피고인이 위 정산 금 지급일까지 정 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E 측이 피고인 측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피고인에게 약정금 12억 7,500만 원 상당 을 지급하고 양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9. 자로 E 측과 『 추가 합의서 - 이하 2차 합의 서라 칭함 』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5. 9. 9. E 측이 피고인 측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 10만 5,000 주를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이하 주계약이라 칭함) 을 체결하고, 1차 합의서에서 정한 정 산금 지급일을 2015. 8. 10.에서 2015. 9. 17.까지로 연장하되, 주계약은 피고인 측이 2015. 9. 17.까지 1차 합의 서상에서 정한 정 산금 55억 7,000만 원과 2015. 9. 9. 자 현재 위 회사가 주식회사 G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55 억 원)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경우에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주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인 측의 주식에 대한 권리는 E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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