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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026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0쪽 제8행부터 제22쪽 제5행 사이의 ‘아. 책임의 제한’ 및 ‘사.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 책임의 제한 (1)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ㆍ직원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태양, 금융기관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임ㆍ직원이 평소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공헌하였는지 여부, 임무위반행위로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에 흠결이 없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출거래자격’, ‘채무자의 상환능력’, ‘채권보전 조치’ 등을 심의하는 여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대출도 여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감독체계나 위험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어 조합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만은 없고, 직원인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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