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06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 및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 제2,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제1심 판결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횡령한 보조금을 C과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에도 책임의 제한 부분에서는 피고가 횡령한 보조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근거를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나 제한한 것은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을 어기거나 책임의 제한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나 감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나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나 감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