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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7 2016나241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4행 이하 부분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ㆍ직원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태양, 금융기관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임ㆍ직원이 평소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공헌하였는지 여부, 임무위반행위로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에 흠결이 없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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