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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D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2. 2. 26.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D지점 지점장실에서 10일에 이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F 주식회사에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돈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ㆍ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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