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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51940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공간추계에 대한 파산채권은 67,24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주식회사 공간추계(이하 ‘공간추계’라 한다)와의 사이에 롯데구로씨티호텔 고용부 인테리어 공사 중 대리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고, 위 공사계약의 특기사항으로 별지 1.과 같이 정하였다.

나. 공간추계는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4. 5. 30. 4,000만 원, 2014. 7. 7. 4,000만 원, 2015. 2. 6. 6,520만 원 합계 145,200,000원(부가세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공간추계는 2016. 9. 23. 이 법원 2016회합112호로 파산선고되었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6. 12. 1.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 전액을 부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간추계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67,246,450원 있음에 대한 확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전체 공사 자재비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자재비 83,576,110원과 추가공사 자재비 14,793,890원을 합한 98,370,000원, ② 전체 노무비는 1품당 170,000원을 적용하면 33,150,000원, ③ 공간추계가 특약사항 7.항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자재양중, 현장정리 및 청소를 직접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용역비용은 16,897,500원인바, 원고의 추가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합계 114,622,500원(= 131,520,000원 - 16,897,500원)이고, 오히려 공간추계가 원고에게 공사대급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간추계로부터 부당하게 초과하여 지급받은 17,377,500원 =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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