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B에게 31,007,4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중순경 피고 유한회사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5연동 및 26연동 온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자동개폐기시설 공사는 D사업에 따른 보조금지급대상이고, 위 철골 및 자동개폐기시설 공사에 관하여는 남원시가 제시한 설계도서(이하 ‘이 사건 설계도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사업명 : D사업(1골연동) 공사규모 및 계약조건 : 8,286㎡(2,511평) 사업장주소 : 남원시 E 계약금액 : 144,12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에 준한 공사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자동개폐기시설 공사를 의미한다.
외 유인선, 운반대, 관수, 피복, 바닥비닐까지 시공한다.
유인선은 5줄로 하고 운반대는 2골당 1개씩 한다.
관수는 물통, 원수펌프, 압상모터, 여과기를 설치하고 점적호스를 골당 2줄씩 시공한다.
피복은 벌망까지 해준다.
바닥비닐은 농가 묘목 식재후 도포해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세부공사별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 중 자재비는 구체적인 품목의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었고, 노무비는 시공면적 8,250㎡에 각 세부공사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었다.
순번 구분 대금(단위 : 원) 비 고 1 철골 54,247,105 자재비 2 자동개폐기시설 39,760,790 자재비 노무비(위 철골 부분 노무비 포함) 3 유인선, 운반대 등 10,861,121 자재비 노무비 4 비닐 등 30,421,908 자재비 노무비 5 물통, 점적호스 등 3,898,530 자재비 노무비 6 바닥비닐 4,935,480 자재비 노무비 합 계 144,124,934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 유한회사 B에 2014. 4. 4. 30,000,000원, 2014. 4. 24. 29,000,000원 합계 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