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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8.13 2014가합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B에게 31,007,4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중순경 피고 유한회사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5연동 및 26연동 온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자동개폐기시설 공사는 D사업에 따른 보조금지급대상이고, 위 철골 및 자동개폐기시설 공사에 관하여는 남원시가 제시한 설계도서(이하 ‘이 사건 설계도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사업명 : D사업(1골연동) 공사규모 및 계약조건 : 8,286㎡(2,511평) 사업장주소 : 남원시 E 계약금액 : 144,12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에 준한 공사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자동개폐기시설 공사를 의미한다.

외 유인선, 운반대, 관수, 피복, 바닥비닐까지 시공한다.

유인선은 5줄로 하고 운반대는 2골당 1개씩 한다.

관수는 물통, 원수펌프, 압상모터, 여과기를 설치하고 점적호스를 골당 2줄씩 시공한다.

피복은 벌망까지 해준다.

바닥비닐은 농가 묘목 식재후 도포해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세부공사별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 중 자재비는 구체적인 품목의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었고, 노무비는 시공면적 8,250㎡에 각 세부공사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었다.

순번 구분 대금(단위 : 원) 비 고 1 철골 54,247,105 자재비 2 자동개폐기시설 39,760,790 자재비 노무비(위 철골 부분 노무비 포함) 3 유인선, 운반대 등 10,861,121 자재비 노무비 4 비닐 등 30,421,908 자재비 노무비 5 물통, 점적호스 등 3,898,530 자재비 노무비 6 바닥비닐 4,935,480 자재비 노무비 합 계 144,124,934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 유한회사 B에 2014. 4. 4. 30,000,000원, 2014. 4. 24. 29,000,000원 합계 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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