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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15 2015나1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중순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5연동 및 26연동 온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자동개폐기시설 공사는 D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인데, 원고와 피고는 위 철골 및 자동개폐기시설 공사에 관하여 남원시가 제시한 설계도서(이하 ‘이 사건 설계도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사업명: D사업(1골연동) 공사규모 및 계약조건: 8,286㎡(2,511평) 사업장주소: 남원시 E 계약금액: 144,12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준공에 준한 공사 외 유인선, 운반대, 관수, 피복, 바닥비닐까지 시공한다.

- 유인선은 5줄로 하고 운반대는 2골당 1개씩 한다.

- 관수는 물통, 원수펌프, 압상모터, 여과기를 설치하고 점적호스를 골당 2줄씩 시공한다.

- 피복은 벌망까지 해준다.

- 바닥비닐은 농가 묘목 식재 후 도포해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세부공사별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중 자재비는 구체적인 품목의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었고, 노무비는 시공면적 8,250㎡에 각 세부공사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었다.

순번 공사 계약금액 비 고 1 철골 54,247,105원 자재비 2 자동개폐기시설 39,760,790원 자재비 노무비(위 철골 부분 노무비 포함) 3 유인선, 운반대 등 10,861,121원 자재비 노무비 4 비닐 등 30,421,908원 자재비 노무비 5 물통, 점적호스 등 3,898,530원 자재비 노무비 6 바닥비닐 4,935,480원 자재비 노무비 합 계 144,124,934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4. 4. 4. 30,000,000원, 2014. 4. 24. 29,000,000원 합계 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0.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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