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3가단176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9. 19.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C블록 4롯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을, 공사 기간 2009. 9. 21.부터 2009. 12. 24.까지,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축하는 공사 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09. 10. 13. 위 근린생활시설을 지상 3층(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으로 증축하기로 하면서, 공사금액을 70,000,000원 증액하고, 공사 기간을 2010. 1. 2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초순경 이 사건 신축 건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와 지체상금 등이 있다며 3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경계약에 정한 공사 이외에도 아래 판단 부분에 있는 표의 각 항목의 추가 공사를 하여 추가공사비로 37,199,69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추가공사비 37,199,690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원 합계 67,19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는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미지급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추가 공사 주장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항목 판단 인정 금액 ① 계단 타일 등 자재비 7,722,000원 원고는 피고의 합의하여 견적서 기재와 달리 평당 34,000원짜리 계단 타일을 사용하였으므로 계단 타일 자재비는 평당 34,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3,332,000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견적서 기재대로 평당 14,000원을 기초로 한 1,372,000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피고가 다투는 계단 타일 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