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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774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7. 27. 피고로부터 시흥시 D아파트 E호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8. 7. 30.부터 2018. 8. 19.까지 공사를 진행하되, 자재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원가계산서상 자재비는 15,826,762원, 노무비는 6,993,700원이며, 원고는 2018. 8. 29. 및 2018. 9. 7.에 위 자재비 15,826,762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582,675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2장을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7. 31.부터 2018. 8. 13.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8. 21.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8. 9. 5. 피고에게 하자보수공사 완료 통지와 함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26,300,000원이고, 계약상 정해진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자재비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882,675원(공사대금 26,300,000원 자재비 부가가치세 1,582,675원 - 공사대금 변제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26,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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