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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9 2016가단1045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2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피고로부터 C 전시관 증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2억 5,816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C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로부터 D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공사금액 3,07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D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9. 피고로부터 E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공사금액 4,95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E 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3. 8.경 피고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계약금액은 인건비에 관한 것이고, 자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이루어진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이 사건 C 공사가 93,629,004원, 이 사건 D 공사가 2,760만 원, 이 사건 E 공사가 4,400만 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상의 내역서 외에 시행된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이 이 사건 C 공사의 경우 자재비 1,130만 원 및 인건비 150만 원 합계 1,280만 원, 이 사건 D 공사의 경우 자재비 3,428,460원 및 인건비 4,483,990원 합계 7,912,450원, 이 사건 E 공사의 경우 자재비 50만 원 및 인건비 90만 원 합계 14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금액 합계 206,075,599원(부가세 포함)에서 피고가 선급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기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판단 (1)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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