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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2.02 2011노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특히 범죄사실 1항 부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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