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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7 2020노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딸을 양육한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애정표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 죄에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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