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07 2018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2:08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내복만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6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삼촌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치고 싶다, 강간할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2, 13,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대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