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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노1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60세의 피고인이 7세 여아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속칭 ‘똥침’)는, 피고인에게 성욕 충족이나 성적 만족을 위한다는 생각이 없었더라도 추행행위로 평가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경우 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및 약 1주일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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