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동해시 B 주유소용지 1,478㎡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9. 12. 동해시 B 주유소용지 1,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3. 8. 20. 지목이 임야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됨)에 관하여 1997. 4.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이후 동해시장과 육군 C군단 단장은 2000. 6. 22. 육군 D공사에 따른 부대 내 오ㆍ폐수처리 및 배출과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수관로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육군 C군단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지하에 오수관로를 매설하였다.
다. 원고는 2001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설치ㆍ관리하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를 발견하였다. 라.
1) 현재 별지 참고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지하에 피고가 관리하는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같은 참고도 표시 A-B를 연결한 부분이 위 각 토지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같은 참고도 표시 C-D-E를 연결한 부분이 위 각 토지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이다. 2) 그 중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 지하에 오수관로 일부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1㎡ 지하에 하수관로 일부가 각 매설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라 하고, 위 선내 (나)부분 20㎡와 선내 (라)부분 31㎡를 총칭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