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은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광주 남구 C 도로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용 등과 관련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3092호 공유물분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조정조서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조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41/657 지분을 매매대금 3,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피고는 2016. 3. 31.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2016. 3.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41/65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3㎡는 피고가 소유하고, 별지 참고도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는 원고 및 소외 D이 공유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4. 제1, 2항 기재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한편 피고는 위 같은 날 D과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43835호 건물등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사건에 관하여 조정 이하 '2014가단43835호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위 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가단43835호 조정>
1. 피고는 D에게 2015. 12. 31.까지 1,5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 전부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D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는 위 각 조정 이후 D의 농협계좌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