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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8199
집행문 부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D 도로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90(=146/657)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 중 60/90(=438/657)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등과 관련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3092호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 (이하, 위 14가단 53092호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5. 11.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다.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재된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광주 남구 D 도로 73㎡ 중 241/657지분을 매매대금 3,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원고는 2016. 3. 31.까지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2. 피고 B은 2016. 3. 31.까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토지 중 241/65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ㄱ,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3㎡는 원고가 소유하고, 별지 참고도 표시 ㄱ,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는 피고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4. 제1, 2항 기재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피고의 배우자이자 위 14가단53092호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던 소외 C의 요구로 그가 지정하는 농협계좌로 2016. 1. 20.부터 2016. 4. 13.까지 매매대금 35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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