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철원군 C 답 6,04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7. 6. 강원 철원군 D 답 9,388㎡와 C 답 6,04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위 C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1㎡ 지상에 건물(컨테이너 및 부속건물)을 설치한 후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위 C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 지상에 건물(창고)을, 위 토지들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1㎡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위 C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ㅇ’부분과 위 D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ㅈ’부분에 각 지하수관(원형)을 설치하였고, 위 C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ㄹ’, ‘ㅁ‘, ’ㅂ’, ‘ㅅ’부분에 콘크리트 흄관들을 놓아두었으며, 위 C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28, 29, 30,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22㎡와 위 D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 25, 26, 27, 2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를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위 토지들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설치된 위 각 건물들과 지하수관들을 철거하거나 흄관들을 수거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 토지들의 점유부분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한 자신의 동생인 F의 승낙을 받고 위 토지들을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