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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0 2016가단35559
건물등철거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 원주시 D 전 1,494㎡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5. 원주시 D 전 1,494㎡, 원주시 F 답 3,412㎡(이하 위 각 부동산을 ‘D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D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 지상에 저온저장고, 별지 참고도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 지상에 목조스레트지붕 주택, 별지 참고도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1㎡ 지상에 철제골조 비닐하우스, 별지 참고도 표시 35, 36, 37, 38, 39,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7㎡ 지상에 철제골조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E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75㎡ 지상에 수로 둑(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선내 ㄱ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칭하고, 위 각 토지 지상물을 ‘이 사건 선내 ㄱ 부분 지상물’과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17. 4. 18.자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은 2009. 3. 18.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선내 ㄴ, ㅁ 부분을, 2016. 9. 27.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선내 ㄷ, ㄹ 부분을 위 각 토지 지상에 지상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2016. 12. 1.부터 2018. 3. 31.까지 F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1㎡(이하 ‘이 사건 선내 ㅈ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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