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11. 7. 01:20경 광주 남구 C의 'D' 앞 도로에서 무등록의 원동기장치자전거(50CC)를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한테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적발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