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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 MXER125, 차대번호 : B)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1: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포항문덕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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