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 MXER125, 차대번호 : B)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1: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포항문덕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